사단법인 두루의 이주언 변호사는 지난 5월 18일 대구 인권교육센터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권익옹호>를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날 강의는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개최한 장애인 권익옹호학교 프로그램 중 하나로, 대구 지역에서 장애인차별상담전화를 운영하는 단체의 담당자를 포함한 장애단체 활동가와 장애인 당사자들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이날 강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관한 규정을 같이 살펴보고,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을 활용하여 장애인권익옹호 활동을 한 사례를 살펴보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