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의 이주언 변호사는 지난 8월 17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 참석하여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위 토론회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장애인단체와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공동주최한 것으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을 위하여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주언 변호사는 위 토론회에서 장애인을 정의하면서 장애인복지법을 준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점, 활동지원등급의 문제,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처우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개정의견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두루는 위 장애단체들 및 국회의원들과 연대하여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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