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의 이주언 변호사는 지난 9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증언대회>에 참석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위 증언대회는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장애인와인권발바닥행동이 장애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강원 등 4개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에 대응해 온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는 자리였습니다.
위 증언대회에서 이주언 변호사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으로 인권 침해 사건 발생시 관할 행정청의 대응 및 제재와 관련하여 법률로 시설폐쇄 조항을 명시할 필요, 해임명령의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제안하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인권침해 종사자의 자격제한 강화 및 운영위원회에 외부 공익위원을 참여시키는 방안과 탈시설 우선 원칙의 명문화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두루는 향후에도 사회복지사업법이 위 개정방향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