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의 이주언 변호사는 지난 12월 13일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회 공익 입법 제안회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익 입법 제안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조공익모임 나우가 공동주최한 것으로, 회원들에게 공익 인권 분야의 중심 이슈와 쟁점에 대해서 소개함으로써 공익 증진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과 구체적 실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열린 행사입니다.
이주언 변호사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단체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꾸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소개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의의와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2016년 8월 25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방향 토론회 발제 글 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