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4. 6. 광주지방법원 앞, 첫 변론기일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 때 촬영된 사진
광주지방법원은 2017. 7.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본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다발성경화증이라는 근육병으로 인하여 뇌병변 1급의 장애를 앓고 있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당사자는 병원의 동료 환자를 통해 우연히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알게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되었고, 2010년부터 재가급여(간병)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이 되어서야 장애인활동보조급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활동까지 지원되는 '장애인활동법상의 활동지원급여'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거부된 이유로는 신청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노인등"에 해당하여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제2호), 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어(제3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당사자는 2016. 12. 2. 이와 같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의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2017. 4. 3.에는 재판부에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및 제3호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존엄권, 자기결정권, 평등원칙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두루(참여변호사 이주언, 강정은)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과 함께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노인장기요양급여와 달리, 수급자를 자립생활의 주체로 인정하고, 삶의 주체로서 사회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그러나 장애인활동법은 단지 우연한 기회로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격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권이 취소되거나 포기되더라도 일률적으로 장애인활동급여신청자격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같은 취지에서 2016. 10.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인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위헌법률제청결정을 내리면서 노인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제도의 목적과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고, "설령 노인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격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질병의 정도에 따라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나 직업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스스로 자립하여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지급을 계속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으로서 노인 등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이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일 경우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제3호'에 관한 위헌제청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무척 아쉽지만, 헌법재판소가 조속하게 위헌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두루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