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6년 2월 17일 시ㆍ청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영화를 관람하게 해달라며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들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은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와 두루의 이주언 변호사가 희망법, 장추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보문화누리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우리의 요청에 따라 검증기일을 열어 자막과 화면해설이 제공되는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재판부는 지난 12월 7일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등으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제공받은 영화에 관해 화면해설 및 자막, FM보청기기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고들이 영화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통해 자막 또는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영화의 상영시간 등 편의내용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아직 갈길은 멉니다. 피고들이 항소하여 2, 3심이 남았고, 재판이 승소로 확정되더라도 영화관 사업자들이 어떻게 의무를 이행하는지 잘 지켜보아야 합니다.
"시/청각장애인도 천만관객이 되고 싶다"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이번 기획소송의 승소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좋은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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