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는 지난 해 10월 발생한 신길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망사건의 유족들을 대리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휠체어 리프트는 추락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어 안전성이 취약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가 아니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지하철에는 상당수의 휠체어 리프트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참사가 또 발생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1급 장애인이었던 고인은 신길역 1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환승구간을 지나기 위해서는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무원을 호출하여야 합니다. 호출버튼은 왼쪽에 설치되어 있었고 왼팔을 사용할 수 없었던 고인이 오른팔로 호출버튼을 누르기 위해서는 계단을 등져야 했습니다. 호출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고인은 수십미터 아래 계단으로 추락하여 심각한 외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98일간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 한 번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리프트 시설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지하철에 탑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고인은 보호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고인은 보호자인 역무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 호출버튼을 누르려고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호출버튼 위치가 매우 위험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행정자치부고시 승강기 안전검사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시설물의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사단법인 두루는 고인의 죽움을 헛되이 하지 않고, 앞으로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입니다.
<사진 : 한겨레 뉴스 2018. 3. 15.자 보도중>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사단법인 두루 이태영 변호사는 “휠체어리프트 호출버튼을 누르기 위해서는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보호수단을 갖춰야 하지만 사고 현장은 안전장치도 없고 적합한 위치도 아니다”라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한다. 앞으로 추가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앞으로도 장애인에게 위험하고 불편한 휠체어 리프트가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