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는 지하철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는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정당한 편의시설이 아니므로 모두 철거되야 한다는 공익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두루 이태영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제기된 각 역의 휠체어리프트는 경사가 매우 가팔라 휠체어리프트에서 사고가 나면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원이 휠체어리프트가 정당한 편의시설이 아니고, 반드시 철거돼야 한다는 판결 내릴 때 까지 소송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루는 앞으로도 휠체어 리프트가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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