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의 이주언 변호사는 2018. 8. 21. 장애영유아 보육, 교육 정상화 촉구 추진연대(이하 "장보연")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민ㆍ관 간담회에서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서 만 3세 이상의 장애유아에게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장애유아 중 70%는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에서 교육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이주언 변호사는 위 간담회에서 장애영유아는 장애인과 아동으로서 두터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현실에서는 다중 차별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장애인권리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따라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현행 특수교육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장애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실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특수교사들도 어린이집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한 피해는 장애유아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이주언 변호사는 위 특수교육법 제19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의무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을 추가하여 장애유아들이 의무교육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주언 변호사는 두루 소속 엄선희 변호사와 함께 장보연 내 법률개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장애유아 의무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