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의 이주언 변호사, 엄선희 변호사는 9월 13일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장애 유아 보육·교육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토론회에서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이주언 변호사는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와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핀 뒤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여 여러 차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주언 변호사와 엄선희 변호사는 토론회를 마친 뒤 1시간 가량 진행된 결의대회에도 참여하여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외쳤습니다.
3-5세 장애영유아에 대한 교육이 의무교육이 된지 10년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장애영유아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영유아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장보연)”에서 법률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언, 엄선희 변호사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법 및 관련법 개정 연구 및 입법촉구 운동을 꾸준히 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