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의 엄선희, 이주언 변호사는 11월 1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촉구 정책토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에서 주최하고 장애영유아보육ㆍ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장보연)가 주관한 본 토론회에서 엄선희 변호사는 발제를, 이주언 변호사는 사회를 맡았습니다.
토론회에서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엄선희 변호사는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헌법 및 교육 관련 법령, 장애인권리협약(CRPD)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이 법제화된 지 10년이 넘도록 장애유아의 70-80%가 실질적으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기관에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을 포함시키고, 의무교육 간주 규정을 삭제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유아도 유치원에 다니는 장애유아와 동일한 수준의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엄선희 변호사와 이주언 변호사는 토론회를 마친 뒤 장애영유아 보육ㆍ교육 차별해소를 위한 “인권올림 & 차별 내림” 문화재 및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장애영유아 보육ㆍ교육 차별정책의 차별화 철폐를 외쳤습니다.
특수교육법 제19조 제2항 단서규정은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일정한 조건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 과정의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보호자의 교육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한 취지로 규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실질적인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누구나 무상으로 동일한 교육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며, 지역과 시설의 여건에 따라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은 의무교육의 기본적 전제에 반하는 것입니다. 엄선희, 이주언 변호사는 모든 장애유아가 기본적 인권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특수교육법 및 관련법의 개정 연구 및 입법촉구 운동을 꾸준히 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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