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가 2019년 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에서 주최하고 장애영유아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장보연)가 주관한 본 공청회에서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는 발제를 맡아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특수교육법에 따라 만3세 이상의 장애유아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특수교육법상 유치원만 의무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는 ‘특수교육기관’으로 규정이 되어있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장애유아는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유아가 다닐 수 있는 유치원 수의 절대적 부족, 유치원의 입소 거부 등으로 인하여 장애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는 장애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의무교육과 관련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규정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장애유아는 여전히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상ㆍ의무교육의 취지에 따라 장애유아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한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유아가 법령상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을 특수교육법상의 특수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보연 법률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두루의 이주언, 엄선희 변호사는 모든 장애유아가 차별 받지 않고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 운동, 소송 검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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