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언변호사와 최초록변호사는 2019. 4. 11.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편의점, 커피숍, 식당 등 생활편의시설의 이용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행위 진정을 하였습니다.
<사진 출처: 비마이너, 박승원기자>
최초록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은 종종 경사로가 없어서, 높은 턱이 있어서, 계단이 있어서, 입구가 좁아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편의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 비장애인은 일상적으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편의점에 들르지만, 장애인에게는 이러한 풍경이 당연한 일상이 아니다. 현행 법령과 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그저 내버려 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지와 무관심 그리고 차별로 이어진다. 이는 단지 그 사업주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이고, 사회 제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진 출처: 비마이너, 박승원기자>
두루는 지난 2016년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에 제약이 되는 현행법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1층에 있는 공중이용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1층이 있는 삶"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접근성 개선을 위한 소송을 수행하는 등, 장애인의 이용 및 접근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려 합니다. 앞으로도 두루의 발걸음을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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