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와 법무법인 지평(담당변호사 여연심, 강정은)은 협력기관인 미혼모자시설을 통해 의뢰 받아 아동학대 형사사건에서 피해아동(생존한 피해아동)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입양허가결정이 나기 전에 입양을 전제로 위탁된 가정에서 양부모에 의한 학대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양부모들은 지난 2017년 2월,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는 단순히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개인의 존엄성과 사회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사법적 개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부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징역 10년의 형을, 양모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ㆍ방임)으로 징역 10월의 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항소하여 현재는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검사는 2016년 9월 양친과 피해아동들 간의 파양을 청구하였습니다. 파양사건에서 사단법인 두루와 법무법인 지평(담당변호사 여연심, 마상미, 강정은, 최초록)은 생존한 피해아동을 대리하였습니다. 법원은 2017년 4월 28일 양부모와 사망한 피해아동ㆍ생존한 피해아동 간의 친양자관계를 파양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친은 친양자인 피해아동들을 신체적으로 학대 또는 유기하여 위 친양자들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파양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루는 대구ㆍ포천 입양아동 학대ㆍ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활동을 통해 개별 사건을 지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이상 입양과정에서 학대당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양특례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제도를 마련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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