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8. 1. 국회의장에게 십대성매매와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1) 십대성매수범죄 피해자들이 소년재판을 받는 ‘대상청소년’ 규정 삭제(성매매범죄의
상대방이 된 청소년을 피해자로 분명히 함), (2) 십대성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는 상임위원회 결정입니다.
강정은 변호사는 2014. 7.경 두루에 입사한 뒤 두 달여 되었을
때 매주 법률교육을 가던 미혼모자생활시설에서 성매매에 이용된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형사재판 1심에서 법정 증언을
하던 날, 성매수범죄피해로 16살의 나이에 출산한 아이를
들쳐 업고 나타난 소녀는 저 멀리 보이는 가해자를 보고는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강정은 변호사는 십대여성인권센터를 찾아 갔고, 십대성매매 이슈에 서서히 몸 담기
시작했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와 함께 여러 국회의원과 법률개정안 작업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여러 차례 검토 의견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토론회에 나가 목 놓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권고안에 담겨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님의 전화에 함께 울먹였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남지만, 십대성매매의 맥락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귀한 결정문이라 두루두루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두루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입법개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