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2017. 6. 30. 부터 8. 10.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 현장점검 모니터링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매년 시행하는 구금 및 보호시설 방문조사 중 하나입니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1) 치료와 선도가 필요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2)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 처분에 의한 아동, (3)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정서적, 행동적 장애아동’과 ‘학대받은 아동’이 입소하여 생활합니다.
강정은 변호사는 대상시설들을 직접 방문하여 입소아동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장방문을 토대로 관련 정책 및 개선방안을 담은 시설방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간담회에 참여하여 관련 정책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아동의 권리인 생존, 보호, 발달, 자유, 참여권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아동보호치료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3・4차 국가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2011년 최종견해에서, “소년사법제도를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베이징규칙), 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가이드라인(리야드가이드라인),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 형사사법제도 하에서의 아동을 위한 비엔나 행동지침, 청소년 사법 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0호(2007) 등을 포함한 여타 국제인권 관련 기준에 완전히 합치하도록 운영하라”는 내용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CRC/C/KOR/CO/3-4, para.81.).
두루는 이번 현장모니터링을 토대로, 그 동안 아동청소년시설 가운데 사각지대였던 아동보호치료시설의 환경과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