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과 두루(참여변호사 여연심, 강정은, 최초록, 최명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아동복지실천회 세움과 함께 연구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2017. 5.부터 11.까지 약 6개월간 수행된 이번 연구는 국가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수용자자녀 현황 및 실태: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국 53개의 모든 교정시설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수 설문조사
2. 수용자자녀 성장환경: 남겨진 아동을 양육하는 양육자 설문조사
3. 수용자자녀의 경험: 수용자자녀 당사자의 심층면접
4. 수용자자녀 문제 대응방안: 전문가 델파이 조사
5. 국내∙외 법제도 현황 및 국제인권규범의 분석 및 이행현황
국가인권위원회와 남인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주관하여 2017. 10. 25. 정책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수용된 부모를 둔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것은 국제인권규범의 강력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나누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사법부, 법무부(검찰과 교정본부), 교육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처별로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1) 부모가 체포 등으로 최초로 수용되는 분리초기단계에서부터 (2) 분리중기(미결수용 및 재판기간), (3) 수용 장기화(기결수형자, 장기수형자)까지 부모의 형사절차 단계에 따라 아동의 권리 유형별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
수용자자녀 인권 문제는 이제 첫 단추를 꾀어냈습니다. 수용자자녀 인권옹호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기본법)을 제정할 것인지, 해당 주무관청을 어느 곳으로 할지, 특별법 제정이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아동복지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들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 지의 문제는 향후 과제라 할 것입니다. 지평과 두루는 수용자 자녀의 인권을 옹호하는 현장단체, 학계,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와 함께 호흡하면서 관련 정책이 촘촘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