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등록”은 아동ㆍ청소년 인권문제 가운데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출생등록은 이 세상이 아이를 환영하는 최초의 공적 절차이고, 모든 아동의 기본권입니다. 대한민국이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 CRC)」 제7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 제24조 제2항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될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출생신고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공적 서비스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며 아동의 정체성과 존재를 인정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관심과 보호의 대상으로 편입하는 사회적 의미의 인간으로 겪는 첫 관문이라고 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고단6538 판결). 즉, 출생등록은 그 자체로 아동의 권리이자,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그런데 출산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출생등록’이라는 단어가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출생신고’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생신고 제도는 출생한 후 신고해야 비로소 공적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는 보통 친부모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아동은 공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존재인 것입니다. 현재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아동양육 시설을 대상으로 출생신고 실태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아동인권센터와 함께 고민하며 발로 뛰고 있습니다.
첫째,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몇 명이고, 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생신고를 한 사례는 몇 건이었는지,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동의 복지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대표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출생신고를 위한 상담, 신청, 소송 등의 법률조력을 하려고 합니다.
셋째, 축적된 출생신고 사례와 법률조력 경험을 바탕으로 유형별 사례 및 출생신고 절차를 정리한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넷째,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절차와 한계, 문제점을 연구하고 보다 나은 출생등록제도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출생등록은 출생신고와 달리, 출생 즉시 누구나 자동적으로 등록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두루는 현행 출생신고제도에서 공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아동이 없도록 법률적인 조력을 하고, 더 나아가 모든 아동이 공백 없이 등록되도록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려 합니다.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발을 내 디딘 두루와 국제아동인권센터에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