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사단법인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3법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고,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하기 위하여 1)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2)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횡령죄 적용이 가능해짐), 3)유치원 급식에 대한 학교급식법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박용진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등의 단체가 함께 주최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 등으로 매년 2조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비영리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면세 혜택도 누리고 있습니다 . 세금이 쓰이는 곳에는 투명한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유아를 위한 지원금이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율하여야 하고, 급식부정을 막을 수 있도록 유치원에도 학교급식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는 유아들이 처음으로 가게되는 학교(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학교"에 해당합니다.)인 유치원이 믿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적 지원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