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의 변호사들이 11월 8일, 11월 15일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 Clinical Legal Education Center) 공익인권클리닉에서 소년사법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11월 8일에는 엄선희 변호사가 소년사법 관련 국내외 주요 규범, 소년사범의 이념, 소년사법 절차, 소년사법의 현황,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상황 등 소년사법 제도 전반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1월 15일에는 강정은 변호사가 공익인권클리닉 학생들이 한 학기동안 소년사법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갖게 된 질문들에 대해 국선보조인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관계, 비구금처우를 포함한 대안적 처분,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문제, 소년사법제도의 피해자 지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소년보호사건의 관계, 아동친화적인 소년사법체계, 소년보호사건에서 판사의 역할 등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로스쿨 과정에서 공부할 기회가 없는 소년사법에 대하여 이론과 실제를 접해보고자 한 고려대 로스쿨 공익인권클리닉 학생들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소년사법 연구를 진행 중인 두루의 변호사들이 만나서 소년사법 제도 전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볼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