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8. 11. 30.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제6편 ‘아동의 권리’를 발간했습니다.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공동집필자로 참여해 본 안내서를 기획하고,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권리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리, 특별보호조치 등을 집필했습니다. 본 안내서는 아동을 복지와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봤던 관점에서 벗어나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이행자의 책무를 밝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일반원칙을 시작으로, 아동이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권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리, 폭력과 학대를 당하지 않을 권리, 장애아동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놀이ㆍ여가ㆍ문화생활에 대한 권리, 소년보호재판에서의 권리, 성폭력ㆍ성매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담았습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http://swlc.welfare.seoul.kr/swlc/html/sub/index.action?pno=050101&mode=view&ID=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