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의 수용자자녀 법률지원사업이 2019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의 후원을 받아 두루는 그 동안 소외된 수용자자녀의 권익옹호를 위한 법률지원사업으로 수용자자녀의 법률상담 및 접견비지원, 교육ㆍ긴급생계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수용자자녀를 위한 최초의 법률지원사업입니다. 두루의 강정은, 엄선희, 마한얼 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단법인 두루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53개 교정기관 수용자 40,000여명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한 해 기준으로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된 수용자자녀의 수는 약 54,000여명이며 매년 약 27,500여명의 수용자자녀들이 누적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수용자 가정의 11.9%는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아 국내가구 평균 수급비율 2.3%의 5.5배에 이르는 등 남겨진 가족들이 심각한 빈곤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수용자의 자녀들은 부모의 수감 이후 양육자의 부재, 피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있는 환경에 노출됩니다.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양육자와 분리되고, 심리적 불안과 빈곤, 사회적 편견과 낙인에 시달리는 수용자자녀는 이른바 잊혀진 피해자(forgotten victims), 제2의 피해자(second victims)로 살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수용자의 자녀들은 가장 취약한 아동들임에도 그 동안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채 어떠한 관심도 받지 못하였고, 법과 제도·정책에서도 철저하게 배제되어 왔습니다.
두루는 소외된 수용자자녀의 권익옹호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수용자자녀를 위한 최초의 법률지원사업을 제안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형사국선전담변호사를 대상으로 수용자 자녀의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모집하고 있고, 법무부 사회복귀과의 협조를 구해 전국의 구치소ㆍ교도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접견비지원, 교육ㆍ긴급생계비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축적된 법률지원사례를 종합하여 법률매뉴얼을 제작하고, 법률지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현행 법ㆍ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수용자자녀의 권익옹호를 위한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루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용자자녀가 겪는 법률문제를 조기에 파악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축적된 법률사례를 기반으로 수용자자녀를 위한 제도 개선의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더 많은 수용자자녀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두루가 열심히 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