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은, 김진, 이상현, 마한얼 변호사는 올해 자유박탈아동 실무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유박탈아동 실무그룹에는 국제아동인권센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하거나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아동의 체포, 구속 및 구금은 법률에 따라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 꼭 필요한 최단기간 동안만 행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 37조 B). 그러나 적지 않은 아동이 수용시설, 보호시설, 양육시설 등에서 자유와 권리의 행사를 제약받고 있습니다. 아동은 자유가 박탈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발달과정상 취약한 지위에 있음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간과되거나 잊혀지곤 합니다.
이에 유엔총회는
아동의 자유박탈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국제연구를 요청하였고, 2019. 9.에는 유엔에 그 연구결과물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되는 자유박탈 유형은 ① 소년사법 제도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 ②
부모와 구금시설에 사는 아동, ③ 이주와 관련된 사유로 자유가 박탈된 아동, ④ 시설(기관)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 ⑤ 무력분쟁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유박탈 아동입니다.
자유박탈아동 실무그룹에서는 시민사회의 활동가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위 연구에서 활용된 공통설문을 활용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현황과 정책을 확인하고, 국제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며, 법과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두루의 변호사들은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전문가 및 활동가 그룹과의 단단한 연대를 바탕으로 아동의 자유박탈에 대한 정책과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