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담당변호사 임성택)과 사단법인 두루의 김용진 변호사는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요청으로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 받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받기 위해서는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협동조합을 구성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한편, 영유아보육법상 부모협동어린이집의 조합원은 ‘보호자’로 규정되어 있어(영유아보육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보호자 외의 조합원을 두고 있는 공동육아 협동조합들이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지평과 두루는 협동조합 기본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해석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평과 두루는 더욱 많은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