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손공동체 협동조합’은 2013년 5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상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법인(협동조합)이 안마원을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맑은손공동체 협동조합’은 안마원을 법인(협동조합) 명의가 아닌 조합원 1인 명의로 개설하였습니다. 현재는 그 1인의 조합원이 다른 안마사 조합원들을 고용하는 형태로 해당 안마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지평(담당변호사 명한석)과 사단법인 두루의 김용진 변호사는 이러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건 법률자문은 SK 사회성과프로젝트 추진단과 지평ㆍ두루의 업무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평과 두루는 SK 사회성과프로젝트 추진단과의 협력 관계 하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협동조합이 정상적으로 안마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