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담당변호사 김지형, 한철웅)과 사단법인 두루의 김용진 변호사(이하 ‘지평과 두루’)는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출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협동조합(피고, 항소인)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설립 초기의 협동조합들이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탈퇴 조합원이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해당 협동조합의 정관이 이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들이 지급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지평과 두루는 협동조합 기본법 해당 조항의 취지 및 강행법규성을 강조하면서 항소심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협동조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이 안정적인 법률적 토대 위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