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온 K씨는 한 달에 260시간을 일하고, 14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미나리농장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K씨가 매 달 지급받은 돈은 100만원에 불과했고, 쉬는 날에도 고용주의 동생을 비롯한 다른 농장에 파견되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K씨는 뒤늦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K씨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데 앙심을 품은 고용주가 도리어 K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K씨가 무단으로 결근을 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를 한 돈은 자그마치 700만원. 새로운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취직하여 모든 일이 해결된 줄로만 알고 있었던 K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노동자가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여 진정을 한 데 대해서 고용주가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K씨가 남은 문제를 잘 해결하고 편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평과 두루가 돕겠습니다(참여 변호사: 고효정, 최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