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이하 '두루') 최초록 변호사는 9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그보다 더 열악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해야만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고된 노동을 끝내고 돌아와 몸을 뉘일 수 있는 공간은 위험천만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전기와 난방 공급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화재와 감전 위험에 처해 있고, 잠금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살면서 기숙사비라는 명목으로 월급이 삭감되기도 합니다. 두루는 이주민 주거권 개선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