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의 이상현, 최초록, 마한얼 변호사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이집트 청소년 자말(가명)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두루는 청소년에 대한 구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적어도 당분간은 자말이 외국인보호소 밖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했고, 지난 12일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자말은 이집트 국적의 청소년입니다. 가족들과 이집트에서 살던 자말에게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사건이 일어났고, 자말은 박해를 피해 홀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말은 한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자말은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서 관할 행정청에 갔으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난민신청서의 접수를 거부 당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자말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자말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았고 본국으로 송환될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말은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는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기약 없이 외국인보호소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구금은 아무리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혼자 구금된 청소년은 앞으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인 채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어떤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하며, 위 협약은 우리나라에서도 비준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의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은 그 심각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주민이라면 나이와 상관 없이 기계적으로 보호명령을 내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하고 있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최후의 수단'인지 '최단기간'에 그치게 될 것인지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말의 경우에도 구금 여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진술조사가 작성된 적도 없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난민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나이를 이유로 난민신청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유엔난민기구는 동반자가 없는 미성년자가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그 미성년자의 이익을 온전히 보호해야 할 책임은 정부 기관에 있다'고 규정합니다.
자말에 대한 구금이 일시적으로나마 해제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의 난민신청 접수거부는 소송 등을 통해 다툴 필요가 있고, 제도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그 일에 두루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