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한얼 변호사는 지난 6월 29일 대림동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몽골, 베트남, 중국 등 다양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날은 서로 사업주와 구직자가 되어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보고,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비교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계약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항목별로 취지를 익혔습니다. 나아가 표준근로계약서에 이미 반영된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익혔고, 또 우리들이 희망하는 근로계약서의 모습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노동자의 권리는 무엇일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차, 전세,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다음 주말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차용증 작성을 연습할 예정입니다.
담당변호사: 마한얼 (연락처: 02-6200-1795, hema@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