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과 두루(담당변호사 최정규, 박수정, 강정은)는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의 요청으로 성폭력 피해자 A씨의 무고사건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2015년 2월 11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2016년 2월 17일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판결, 상고심에서도 2016년 8월 30일 검찰 상고 기각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고소를 하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피해사실을 수사기관 앞에서 말하는 과정 자체도 충분히 괴로운 일인데, 이 사건처럼 가해자는 불기소처분을 받고,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사건의 피고인이 되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무고죄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