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는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녹색당의 당원들을 대리하여 국회의원선거 기탁금조항, 비례대표 연설 금지조항, 문서·인쇄물 배부 금지조항, 호별방문 금지조항이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참여 변호사 박성철, 김희송, 정진, 이주언, 김용진, 최초록). 지난 2016년 7월 14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의 공개변론이 진행되어 두루와 지평의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29일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그 적용을 중지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자 2015헌마509, 1160(병합) 결정}.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은 정당이 후보자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서의 진지성을 확보하여 선거관리업무 및 비용의 증가를 방지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대집행비용을 사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인물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고,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을 통하여 선거의 혼탁이나 과열을 초래할 여지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보다 훨씬 적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실제 정당에게 부과된 전체 과태료 및 행정대집행비용의 액수는 후보자 1명에 대한 기탁금액인 1,500만 원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데, 후보자 수에 비례하여 기탁금을 증액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한 기탁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고액의 기탁금은 거대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여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비례대표제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며, 위 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정당활동의 자유 등의 불이익이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그러므로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비례대표 기탁금조항 외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도 여러 재판관들이 위헌의견 내지 반대의견을 남겼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연설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인이 위헌 입장을 취하여 단 1명 차이로 위헌결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헌의견 및 반대의견은 소수정당의 활발한 정치참여를 위하여 많은 입법개선 노력이 여전히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대전제입니다. 공정한 선거는 정당의 규모와 재정적 능력을 떠나 누구든지 자신의 정강·정책을 목청껏 외칠 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민주사회를 향한 진일보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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