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는 과거 지뢰사고를 당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지만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법’)에 의한 위로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지뢰피해자들에게도 위로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과거 전방지역에서 지뢰사고를 당한 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과거에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해 판결이 확정된 자들입니다.
2014. 10. 15. 과거 지뢰사고를 당하였지만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지뢰피해자들에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뢰피해자법이 제정되었다. 원고들은 국방부 지뢰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에 위로금 등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과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로금 등 지급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국방부가 위로금 등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유는 지뢰피해자법 제6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가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확정판결의 문언해석상 ‘패소 확정판결’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루의 변호사들(강정은, 김용진, 최초록)은 지뢰피해자 및 그 유족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확정판결’에 ‘패소확정판결’을 포함시키는 것은 지뢰피해자법의 입법취지와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국방부의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각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채권과 지뢰피해자법상 위로금 등 보상금 지급청구권은 그 법적 근거와 성격이 다르므로, 단순히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로금 등 보상지급청구권의 행사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지뢰피해자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합헌적 해석상 이 사건 법률조항의 ‘확정판결’에는 ‘패소확정판결’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17. 11. 10. 원고들에 대한 국방부의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각결정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지뢰피해자법의 입법 목적 및 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확정판결’에는 ‘패소 확정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확정판결’에 ‘패소 확정판결’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소송의 제기라는 우연한 사정만을 가지고 차별취급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어서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지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평등권이 침해받게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뢰피해자법이 제정된 이후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된 지뢰사고 관련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과거 지뢰사고를 당하였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여 평생 고통을 받아 온 지뢰피해자 및 그 유족들을 구제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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