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날, "인권 운동과 학술연구의 방향과 과제" 패널토론이 진행되는 모습>
두루 여연심, 강정은 변호사는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사흘에 걸쳐 진행된 제8회 제주인권회의에 다녀왔습니다. 7년만에 열린 이번 회의는 인권을 고민하는 활동가, 연구자, 학자, 법률가, 공무원 등 총 350여명이 참석하였고, 촛불시민혁명과 인권, 재난과 안전에 대한 권리(세월호사건), 기업과 인권, 이주와 다문화 및 난민, 아시아와 인권, 포괄적 차별금지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등 24개의 세션이 열렸습니다. 그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세션이 없었습니다.
두루는 개헌과 인권 세션에서 노동권, 아동의 권리 파트 토론을 맡았습니다. 여연심 변호사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기본권 분과 논의 중 일부를 소개하고,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위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는 개념에 대한 해석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개헌과 인권 2 세션에서 여연심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
강정은 변호사는 아동의 권리가 단지 법률에 의해서만 보장되면서 아동 ‘보호’를 이유로 아동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제시하고, 외국의 아동 권리 헌법규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014년과 2017년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헌법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개정안을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를 헌법에 담는 방안에 관하여 토론하면서 사회적소수자인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는 헌법개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