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무지개색으로 옷을 맞추어 입고 채플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징계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9. 5. 17.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하 ‘아이다호 데이’)입니다. 또한 장신대 학생들이 혐오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무지개색으로 옷을 맞추어 입은 2018년 아이다호 데이 이후 만 1년이 지난 의미있는 날입니다.
학교측은 당시 외부의 언론과 총회로부터 비난과 징계요구를 받자 이에 동조하여 절차를 어겨가며 급하게 유기정학, 근신처분, 봉사활동, 반성문 등 무거운 징계를 내렸습니다. 또한 징계 사실 공표과정에서 학생의 신원을 보호하지 않아 이들의 활동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에 공익법재단 공감, 띵동, 민변 공익변론센터, 원곡 법률사무소,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두루의 마한얼 변호사가 공동대리인단을 꾸려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위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인용하는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아직 본안 사건인 징계무효확인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이 이어져, 더 이상 학생들의 고통이 이어지지 않도록, 혐오의 반대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한하지 않도록 본안에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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