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의 김용진, 강정은, 이상현, 최초록 변호사는 과거 지뢰사고를 당하였으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뢰피해자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지뢰피해자 보상에 관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고, 지뢰사고 이후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었던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은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의 원고들은 과거 전방지역에서 지뢰사고를 당한 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법’)에 따라 국가에 위로금 등 지급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원고들이 과거에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패소한 바 있다’는 이유를 들며,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지뢰피해자법 제6조 제2항 제2호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확정판결에 ‘패소 확정판결’도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에서는 이러한 국방부의 해석이 타당한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두루의 변호사들은 국방부의 해석대로라면 지뢰피해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이 침해되므로 헌법에 부합하게 법률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2017년 11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한 보상은 미뤄졌습니다. 원고들의 생활고를 고려하여 항소를 하지 말아달라는 원고들과 시민단체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항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은 1년 6개월 정도 계속되었고, 그 동안 원고들은 어떠한 위로금이나 의료지원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들과 같은 지뢰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잇따랐습니다. 국회에서는 원고들과 같은 지뢰피해자들에게도 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뢰피해자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위로금의 지급 여부를 심의하는 국방부 산하의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도 국방부가 항소를 취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방부는 항소심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들이 승소한 제1심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현 변호사는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그간 지뢰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국가의 무관심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았고, 제1심 승소 이후에도 1년 반 동안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원고들을 뵐 때마다, 항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국가는 지뢰피해자들의 힘겨웠던 삶을 보듬어드리는 데에 지체함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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