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2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지만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퇴직을 당한 국가공무원과 그 유가족을 대리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규정에 관한 헌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25년간 정말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공무원 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제2의 삶을 사는 소중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평소와 같이 일을 하다 갑자기 쓰러졌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웠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 고군분투 하였지만,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명의로 된 재산으로 병원비를 부담해야 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년후견을 신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당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 이후 가족들에게 다른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조만간 공무원생활을 마무리하려 하였던 뜻을 받아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심사하던 검찰청과 법무부가 성년후견이 개시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당연퇴직이 되는 규정을 근거로 당연퇴직을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질병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험금과 급여 등도 전액 반환해야 했습니다. 평생을 국가를 위해 봉사하였음에도 한 순간에 국가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지평과 두루는 공무원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직후 당사자인 공무원은 안타깝게 고인이 되었고, 유가족들이 그 뜻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 규정에 대해 다투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되는 경우 당연퇴직이 되는 규정은 공무원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하지 않을 헌법상 권리인 공무담임권을 침해합니다. 그리고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유사한 질병과 장애를 가졌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만 부당하게 차별합니다. 당연퇴직이 되는 다른 사유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자 등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피후견인이 된 사람을 범죄자와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본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침익적인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퇴직은 피후견인에게 어떠한 절차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피후견인은 당연퇴직되는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고 의견을 피력할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후견제도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 때문에 오히려 후견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되고, 나아가 피후견인을 사회에서 배제하고 낙인 찍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세계 주요 국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일본만이 한국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올해 이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고인이 이제라도 명예를 회복하고 그가 국가에 몸 바쳐 온 인생을 정당하게 평가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고인과 가족들의 아픔을 똑같이 겪은/겪을 또 다른 성실한 공무원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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