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는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2019 지역청소년교육의회’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지난 5월 ‘아동ㆍ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진행한 교육 이후 7월 10일 군포의왕지역청소년교육의회 상임위원회 30여명과 함께 정책제안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아래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었고, 상임위원회 위원 청소년들끼리 모둠을 지어 (4~6명) 하나의 정책을 선정하고, 정책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제안이유-주요내용-제안설명의 순서).
1. 법령의 체계
2. 조례의 의미와 가치
3. 조례의 입법절차
4. 지방의회의 모습
5.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비례의 원칙 중심
6. 조례의 구성(총칙/본칙/부칙)
7. 정책제안서 작성
구체적으로 (1) 교복선정에서의 청소년 참여권 보장, (2) 체험학습장소 선정에서의 청소년 참여권 보장, (3) 화장금지 학칙의 개정, (4) 길거리 이색 쓰레기통 설치, (5) 체육수업시간 늘이기, 학칙 제ㆍ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권 보장, (6) 학교 예산 결정에서의 학생의 참여권 보장(불필요한 예산 줄이기 등) 정책이 제안되었습니다. 본 의회 위원 가운데 아쉽게도 학교 밖 청소년이 없어 대부분 학교 관련 정책이 제안되었고, 청소년 참여권 보장 관련 정책이 많이 제안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요청하는 ‘비중 있는 권한’을 가진 참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두루는 앞으로도 아동ㆍ청소년의 참여권 활동에 지속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