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강정은, 김진, 마한얼 변호사)는 2011년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심의 이후 대한민국이 협약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올해 열린 제5-6차 심의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에 관한 자문을 수행했고, 2017년부터 2018년 11월까지는 민간보고서 작성 실무그룹으로서 민간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동성매매와 이주아동, 소년사법에 관해서는 현장단체와 함께 개별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두루는 민간보고서 중 '일반이행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시민권과 자유, 아동에 대한 폭력,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와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과 여가 및 문화, 특별보호조치,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조치' 클러스터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두루의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한국의 상황이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민간보고서에 잘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제네바 현지 시간) 양일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대한민국에 대한 본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두루는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NGO연대 참여 단체’로서 제네바 현지팀에 합류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과 미팅을 가지면서 정부 예상답변 및 추가 질의, 최종 권고안 등을 작성하여 전달하면서 개별 로비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개별 이슈에 관한 특별보고관 사무관과의 미팅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두루는 또한 한국에서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본 심의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동 당사자, 현장단체 활동가 등과 함께 제네바 현지팀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심의에 대응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본 심의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공지사항]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진행' 보도자료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10월 3일 한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해 최종 견해를 발표하고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두루는 최종 견해가 발표되는 즉시 이를 법과 제도, 정책에 반영할 것을 국가에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