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법 제915(징계권) 조항의 내용입니다.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은 민법이 제정된 이후 존재해 왔으며, 현장에서는 이 징계권 조항을 근거로 보호자의 체벌이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체벌이 학대범죄에 이르러서야 판단을 내리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1) 훈육 목적을 고려해 정당행위로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2) 훈육의 목적에 기인한 사정이 학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사유 또는 (3)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루는 세이브더칠드런 등 현장단체와 함께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기 위한 입법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권자는 아동에 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행의무자로, 징계를 ‘권리’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행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루는 2019년 9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민법 징계권 개정을 위한 간담회: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 – 체벌금지 법제화’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본 간담회는 국회의원 금태섭,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이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두루 김진 변호사는 ‘민법 징계권 개정방안 검토’를 주제로 징계권 관련 국제기준, 국내 관련 법제 현황, 체벌금지를 위한 법개정방안을 중심으로 발제하였습니다. 본 발제문은 지평과 두루(지평의 류혜정 변호사, 표슬비 변호사, 두루의 강정은 변호사)가 작성한 '체벌금지 법제화 관련 민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방안 검토 의견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어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김은정 부장은 ‘체벌금지 법제화와 아동인권’를 주제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 이유, 국내외 가정 내 체벌 현황, 체벌금지 법제화가 아동체벌 감소에 끼친 영향을 해외 사례 중심으로 발제하였습니다. 토론에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단체, 학부모단체, 학계에서 참여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민법의 징계권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법 징계권 개정을 포함한 체벌 문제는 이번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본 심의 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두루는 어떠한 명목과 형태에 관계없이 체벌이 근절될 수 있도록 민법 징계권 개정 운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세이브더칠드런은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민법 제915(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시민의 서명을 모으는 캠페인을
캠페인 사이트: www.change915.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