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이주민센터 친구와 함께 '이주민을 위한 법률통역교육'을 시작합니다. 최초록 변호사는 9월 21일 '민사소송'을 주제로 한 법률통역교육을 시작으로, '행정소송', '형사소송' 등을 주제로 3주에 걸쳐 법률통역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법률통역교육에 참여하는 이주민들은 몽골, 베트남, 중국, 홍콩 등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법률통역교육을 신청하게 되었지만 모두 한국에 오래 체류하여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통역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주민센터에서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직접 하고 있는 활동가도 있습니다. 또한 '사법절차'에서 이주민들에게 통역을 지원하고 싶다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률용어'는 여전히 너무 생소하고 어렵기만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법은 참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최초록 변호사가 참여하는 기본교육 과정은 전체 교육 과정 중에서도 '법률용어'를 차근차근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법률용어는 참 어렵기만 합니다. 출입국에서, 수사 절차에서, 재판 과정에서, 구금 시설에서 모든 이주민이 전문적인 통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두루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최초록 (연락처: 02-6200-1916, crchoe@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