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익보호학회(KSCRA)는 9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층 청심홀에서 ‘소년을 위한 정의’를 주제로 2019년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아동정신치료의학회, 부모교육공동연구회, 소년보호실무연구회, 가정아동보호실무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제1세션 ‘보호와 처벌의 균형을 지향하며’에서는 신동주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가 ‘소년형사사법절차의 통합적 운용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발제했고, 강정은 변호사는 허미숙 판사(인천가정법원), 한영선 교수(전 서울소년원장, 현 경기대학교 교수)와 함께 토론을 맡았습니다.
강정은 변호사는 2015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활동,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연구’ 수행,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심의대응ㆍ모니터링 활동 등 현장 경험에 기반해 토론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 성인과 혼거수용 및 장기구금 문제, 자유박탈조치의 보충성과 최소성 원칙 위반 등 소년형사ㆍ보호절차 이원화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고, (2) 소년형사사법체계와 ‘법원 밖’ 아동ㆍ청소년 복지지원체계와의 통합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3) 소년형사사법 종사자에 대한 아동인권 교육ㆍ교육의 제도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밝혔습니다. (4) 마지막으로 소년보호사건에서 부과되는 보호처분이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한 조치이자 형사적 제재라는 점에서 형사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절차적 권리가 일반형사절차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소년사법제도가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설계되고 실천되어야 하지만, ‘법의 기본원칙’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소년형사와 보호절차의 통합적 운용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아동’이라는 이유로 성인과 달리 ‘보호’를 명목으로 불필요한 제재적ㆍ후견적 개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아동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동에 대한 사법적 개입은 교육ㆍ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결국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박탈처분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루는 소년사법제도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입법운동과소송과 자문, 연구, 국제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 아동권익보호학회(KSCRA)는 법원 산하 연구회의 판사, 가사조사관과 소아정신과전문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2017년 9월 창립한 학회입니다. 아동 관련 사안에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 복지’가 최우선적 기준이 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ㆍ옹호되어야 함을 천명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문가, 실무가들이 연계하여 연구ㆍ학술활동, 정보교환, 교류, 네트워크 형성, 인식ㆍ제도개선, 국제교류 등 이론적ㆍ실천적 활동을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두루 또한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