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10월 2일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제13회 시민사회와 법의 대화 – 아동 인권을 중심으로> 강좌에서 강연자로 참여했습니다.
강정은 변호사는 ‘수용자 자녀와 아동 인권’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던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수용자 자녀의 현황을 나누고, 2017년부터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심의대응 활동 경험을 담아 ‘수용자 자녀 관련 국제인권규범’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 수용자 자녀의 비행ㆍ범죄, (2) 친권과 후견권, (3) 부모 수용사실로 인한 협박범죄, (4) 접견권 침해, (5) 부모가 자녀에 대한 학대로 수용된 경우, (6) 수용자 자녀가 이주 배경 아동인 경우 등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 수용자 자녀 현장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수강자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강자들은 '부모가 수용자라는 정보'가 아동이 원치 않음에도 사적ㆍ공적기관에서 접근 가능한지, 수용자 자녀 지원에서 학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호자 없이 자녀들(아동들)끼리 생활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 필요성과 그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일지, 수용자 자녀에게 부모가 수용된 사실을 아동친화적으로 설명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2019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권고' 이후 10월 3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최종견해에서도 수용자 자녀의 접견권 보장 및 수용된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수용자 자녀의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일부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두루의 자문 및 연구, 활동을 기반으로 한 작은 성과이지만, 여전히 아동 권리에 기반한 수용자 자녀 정책과 법ㆍ제도는 매우 미흡합니다. 두루는 앞으로도 수용자 자녀에게 아동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