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지난 4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제정법률안 공청회로 정부와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습니다.
강정은 변호사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안과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안을
검토한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및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이행 법률안 제정 필요성 등을 근거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두 법안에 대해 (1) 권한의 위임ㆍ위탁의 범위
및 내용, (2) 국제입양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성격 여부, (3) 적용
대상, (4) 국외 입양인에 대한 지원 강화, (5) 입양인의 정체성을
알 권리의 보장 등을 비교하여 검토했습니다.
관련 기사: 글로벌뉴스통신, "국회보건복지위, 제정법률안 공청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