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8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제10호 일반논평 ‘소년사법에 관한 아동 권리(general comment No. 10 on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를 대체하는 일반논평 제24호에 대한 의견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9월 18일 “General comment No. 24 (2019) on children’s rights in the child justice system”을 발표했는데, 두루 등이 제안한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juvenile justice(소년사법)’라는 용어를 ‘child justice system’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두루는 비행의 관점을 담고 있는 소년사법을 아동사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소년사법에 연루된 아동 또한 보편적인 권리를 누려야 하는 아동과 다르지 않다는 관점의 변화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용어의 변화가 소년사법제도에도 두루 영향을 미치길 기대하며, 두루는 앞으로도 국제연대활동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이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 유엔의 조약기구가 해당 조약의 조항에 대한 포괄적 해석이나 당사국 정부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침 등을 공표한 문서를 말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1년 '교육의 목적(The Aims of Education)'을 시작으로 2019년 9월 현재 총 24개의 일반논평을 채택하였습니다.
* 일반논평 제24호 살펴보기: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C%2fC%2fGC%2f24&Lang=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