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의 이주언 변호사는 2019. 11. 21. 국회의사당 앞에서 "활동지원사 휴게 실태조사 발표와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은 휴게시간을 갖게 되었지만, 실제로 휴게시간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분, 1시간의 휴게시간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대체인력을 활용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용지물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활동지원사들의 휴게시간에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활동지원사들은 휴게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단말기를 꺼두고 계속 일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법무법인 지평의 노동팀(이광선, 구자형, 장현진 변호사)과 두루의 이주언 변호사는 휴게시간 저축제를 포함한 장애인 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위 법안은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조속한 법률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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