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의 이상현 변호사는 2019. 11. 21.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난민법 개정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에 참여하여 ‘행정청 단계의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정 방향과 절차적 정당성’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가 개최된 것으로, 난민인정절차 등 난민법 전반에 대한 개선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이상현 변호사는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신속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신속심사제도의 기존 운영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바탕으로 향후 난민법 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기사 1. – 더팩트 2019년 11월 21일자 기사 “’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했지만… ‘허점 투성’”
http://news.tf.co.kr/read/life/1769052.htm
[관련 기사 2. – 로리더 2019년 11월 22일자 기사 “이찬희 변협회장, 난민법 심포지엄 참석자들 호명하며 ‘인권의 대변자’]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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