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가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는 <통합놀이터 법 개정 추진단>은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통합놀이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가 "아동의 놀 권리와 통합놀이터"를 주제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놀이터 접근과 놀이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사단법인 두루,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등 장애인단체, 공익변호사단체, 어린이단체는 <통합놀이터 법 개정 추진단>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놀이공간을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놀이터 관련 법은 기존의 놀이기구 안전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형태의 놀이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는 법적으로 설치와 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도 탈 수 있는 그네(일명 '휠체어그네')는 현행 법ㆍ제도상 놀이터에 설치할 수 없어 놀이터와 분리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통합놀이터 법 개정 추진단은 모든 어린이의 놀 권리를 위한 '통합놀이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김남진 사무국장의 '평등한 기회, 완전한 참여 - 통합놀이터의 가치'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엄선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공익변호사)와 김연금 대표(조경작업소 울,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운영위원)가 발제를 맡아 '아동의 놀 권리와 통합놀이터'와 '통합놀이터 관점에서 본 놀이터 안전기준'라는 주제로 통합놀이터에 대한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와 함께 해외사례를 통해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자로는 강미정 팀장(세이브터칠드런 권리옹호 1팀), 김상희 팀장(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윤주 팀장(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문화팀), 한동욱 사무관(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이 함께 참여하여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놀이터에 대한 접근과 놀이시설의 이용, 놀이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플로어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통합놀이터 법 개정 추진단>은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함께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만들고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관련기사)
[입법공감] 장애 아동들의 ‘놀 권리’ 보장 위해 통합놀이터 활성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