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두루의 변호사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에서는 지난 1년간 2019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왔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그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두루의 마한얼 변호사도 이 토론회의 주제발표로 참여하여 사업장변경을 제한하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가 처음 배정받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이 되어야만 3년간 3회, 이후 1년 10개월간 2회에 한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가 부당한 처우에도 노동을 강제 당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이러한 사유의 해석을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하여야 하지만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이나 현장의 공무원들의 태도는 노동자들에게 냉랭하기만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용허가제와 사업장변경 제한을 전제로 조금이라도 노동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제시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업장변경 제한이 폐지되고, 고용허가제가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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