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의 이주언 변호사는 지난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장애 영유아와 인권"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위원회가 공동주관하여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였습니다.
이날 이주언 변호사의 기조발제에 이어서 어린이집 학부모, 교사, 원장님의 사례발표와 지정토론이 이어지면서, 장애영유아들이 교육과 보육에서 차별받는 현실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해서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장애유아들이 의무교육 대상자임에도 교육에 있어 차별받는 현실에 대해서 제주도 내에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주언 변호사는 김해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두루는 아동인권과 장애인권 전담 변호사들이 함께 장애아동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두루 변호사들은 장애아동들이 학대당하지 않고, 교육과 보육에 있어 차별당하지 않고, 함께 뛰어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